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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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아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7202-0760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4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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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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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가해자:90% / 피해자:10% |
사망 |
내용 |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후 2달이 지나서 6월4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서로 맞지않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민사합의는 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연락도 하지 않고 합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형사합의후 사건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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