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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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라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31-848-6308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0/0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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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2주/무/11주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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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70% 버스회사 20% 피해자(본인) 10% |
사망 |
내용 |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버스는 2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1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버스 앞에 끼워드는 바람에 버스가 급정지하면서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했고 저는 버스 뒷문쯤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다가 앞문까지 쏠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사고로 경추염좌 뇌진탕, 흉추9번12번 요추1번2번이 골절되었고 전치12주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11주가량 있다가 퇴원했고, 휴학을 하고 학업을 중단해야했습니다 제가 입원해있을 때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진술서를 쓰고 나서는 제가 100% 무과실이라고 했는데 퇴원을 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제가 손잡이를 꽉잡지 않았으니 넘어진거라며 10% 과실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버스에 돈을 내고 탄 승객이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제게 과실이 있나요? 또 보험회사 측에서 제시한 위자료는 170만원 가량인데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몫인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가 예상한 후유장해 3년을 계산, 위자료 포함해서 850만원 가량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는데, 이돈이 이대로 합의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까지 가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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