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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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근일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4546-1382 |
직업 및 소득 | 미싱사 |
사고일시 | 2010년 3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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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가슴뼈 골절로 판단 입원 중 4~5번 척추의 압박골절 확진 MRI, 핵 동위원소.. 수술은 요하지 않음, 12주 진단.. 현재 12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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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어머니께서 버스타고 출근하시다가 버스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어머니께서 넘어지셔서 근처 응급실로 후송 (보험사에서는 어머니께 20%의 과실 주장) 어머니께서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 |
사망 |
내용 |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어머니께서는 처음보다 더 많은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병원에서 이제 조합쪽에서 퇴원을 요구,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할 것이라고 함.. 이때 퇴원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원을 하신후 다른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닐 시 통원치료 금액 전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또한 압박골절인 경우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말이 대부분인데요. 압박률은 누가 산정하며, 산정된다면 후에 어떻게 장해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압박골절로 인한 위자료 및 3개월 간의 손실액 176만원 + 520만원 만약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에 대한 위자료 + 장해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 정도인데요.. 위 계산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대충 어느정도 계산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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