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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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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영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4161-9189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교 교사 / 약 5600만원(2009년) |
사고일시 | 2010년 5월 18일 16시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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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초진 2주, 추가 2주) / 수술 무 /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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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경에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 2010년 5월 18일에 재활치료를 받기 위하여 서울시 서초동 소재의 재활센터로 운전하여 가는 도중, 경부고속도로 기흥 지점에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저도 급정거를 했는데, 뒤 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제가 앞차를 추돌하고, 또, 제 앞 차가 그 앞 차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제 뒤 차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100% 인정하여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구토증세가 심하고 목과 허리 및 어깨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직장에 병가를 내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10년 6월 10일에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사건의 경우 소송하는 쪽이 나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개인 함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2. 제가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실익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3. 소송실익의 발생이 예상되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예상판결금은 어떻게 될까요? 4. 제가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개인 합의를 한다면, 제가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들과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삼가, 제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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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소송실익을 판단 해 본다면
우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 였다면 소송실익이 없을 것이며
기존 어깨에 대한 부분은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외상으로 악화된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할 지라도 기왕증 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고의 내용이 경미 하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깨외의 부상 부위에 대하여는 수상 후 6개월은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신 후 후유장해가 있다는
소견 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소송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