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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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진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7-344-8133 |
직업 및 소득 | 연 4,00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1월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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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합의하지 않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척추 2번,3번,4번 14번 골절(초진 12주) 흉부 압박 골절 수술 무 입원기간 1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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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음주운전 피해자 중상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아래에도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속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사에 어머니 의료자료를 넘긴것은 후유장해를 보험사와 조율하기 위해 자료를 준것이라고 하네요. 원래 교통사고 민사합의시 이러한 과정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제가 나중에 소송에 가서 그러한 의료자료를 보험사에 준 것이 소송시 불리하지 않냐고 물으니 그런것 없다고 단지 후유장해를 조율하기 위해서라는데 저는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 일을 맡긴 사무장의 일처리가 일단 신뢰가 안갑니다. 보험회사 사무실과 변호사 사무실도 걸어서 5분거리에 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후유장해를 조율하기 위해 의료자료를 보험사에게 제출하는 일이 실무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저에게 글로 다 답변을 하지 못하시면 제가 사무실로 방문하겠습니다. 지금 사는곳이 법률사무소 근처거든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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