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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23:42
교통사고 후유장해 관련
조회 수 378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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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진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7-344-8133 |
직업 및 소득 | 연 4,00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1월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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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합의하지 않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 2번,3번,4번 14번 골절(초진 12주) 흉부 압박 골절 수술 무 입원기간 1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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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음주운전 피해자 중상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에도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속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사에 어머니 의료자료를 넘긴것은 후유장해를 보험사와 조율하기 위해 자료를 준것이라고 하네요. 원래 교통사고 민사합의시 이러한 과정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제가 나중에 소송에 가서 그러한 의료자료를 보험사에 준 것이 소송시 불리하지 않냐고 물으니 그런것 없다고 단지 후유장해를 조율하기 위해서라는데 저는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 일을 맡긴 사무장의 일처리가 일단 신뢰가 안갑니다. 보험회사 사무실과 변호사 사무실도 걸어서 5분거리에 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후유장해를 조율하기 위해 의료자료를 보험사에게 제출하는 일이 실무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저에게 글로 다 답변을 하지 못하시면 제가 사무실로 방문하겠습니다. 지금 사는곳이 법률사무소 근처거든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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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규모있는 병원은 거의다 원무과와 변호사 사무실과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인 경우 원무과에서 조인된 사무실에 사건의뢰를 할것을
권유하죠....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는 말이 있기에 거기에 따른 댓가가 당연히 오고가게
되는것이며, 조인된 사무실 에서 피해자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대행한다면
문제될건 없겠지만 그렇치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듯 하여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후유장해 조율이 제대로 되고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정당하게 배상받으면 되겠지만
말 그대로 조율만 하고 피해자가 받아야할 보상을 못받는게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합의시에는 후유장해를 조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이 보험사와의 합의를 위한 조율인지 아니면 소송실익을 명확히 분석한 조율
인지는 전문가의 양심과 실력에 맞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뢰임이 전문가의 양심과 실력에 맞겼다고 가정을 하죠...
저희 들의 업무방식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위임된 사건에 대하여
의료기록을 열람시켜 주지 않고 객관적인 후유장해를 인정받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진정한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 아닐까요?
저희 사무실의 업무지침 중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위임사건 중 소송전 합의를 할때 보험사에 의료기록은 사전 열람하여 주지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