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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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경수 |
성별 | |
생년월일 | 42-00-10 |
연락처 | 010-9266-7433 |
직업 및 소득 | 화장품 외판원을 하시다가 사고 당시에는 폐업을 하셨고 수금 차원에서 다니시다가 사고를 당하심 |
사고일시 | 2010. 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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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후 2주일에 발급된 진단서에는 12주 후 경과를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 12시간 정도의 대수술 - 2010.2.24.~2010.6.16.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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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3: 피해자(본인) 7 |
사망 |
내용 | 그래서, 형사문제가 제기되었고 2010.4. 상대측의 요청에 의해 “형사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1천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했습니다. 이 합의서에 “형사위로금조로 1천만원을 수령하며, 민사합의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병원비 문제로 고민하던 중,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사고로 신고하고 2천만원 초과분은 제 자동차보험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동 위로금을 배상액에서 제외한다고 하길래 위자료임을 명시한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2001다46894, 그렇다면, 현재 상반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공존하는데, 2004년 판례에 의하여 기존 판례가 실효된 것인지? 아니면 2004판례의 사실관계에서 별도로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아서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정리되신 바가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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