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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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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경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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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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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266|@|743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속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시중에서 합의서 작성방법이라고 돌아다니는 내용, 즉 위로금에 해당하고 보험사 청구분 제외이고,,,채권양도 등 복잡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2004년 판례에 의해서..) 괜히 복잡하게 고민만 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차라리 속은 편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합의 당시에 괜히 신경전을 벌이고 했는데 모두 부질없는 것이네요. 형사합의만 해주고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게다가 간병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도 않는데…가해자는 간병비에 쓰라고 생색내고 했는데,,약오르기만 하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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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합의서를 잘쓴다? 합의서에 금액을 줄인다? 채권양도.....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상의 경우 가해자,무보험차상해,책임보험 3곳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