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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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ks8517 |
성별 | |
생년월일 | 1939-00-00 |
연락처 | 010-3250-7071 |
직업 및 소득 | 1.사고3개월전 개인사업자 신고(츄레라)지입차량 운전은 직접 하지 안습니다.. 2.산재(장애연금)월80만원정도.1년전 만기가되어 유족들이 받을 금액은 없지만 피해자 생존시까지 지급되는 거였습니다..(연금은 월급여로 안되나요?) |
사고일시 | 2009년9월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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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천5백만원(과실 치료비상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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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거리 전 왕복8차선도로 무단횡단 하시다가 1차선에서 좌회전중인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 입니다..가해자과실60%:피해자과실40% |
사망 |
내용 | 사거리전 왕복8차선 도로에서 가해자의 버스가 좌회전 신호 받고 가던중 피해가를 치여 사망케 한 사고 입니다..피해자 가족들이 동영상으로 사건장소를 녹화한결과 좌회전신호 전 전 신호인 직진신호가 있습니다..주기가 같기때문에 전 신호인 직진신호를 위반하지 않고는 좌회전신호를 받을수 없습니다..전에 신호인 직진신호를 위반 하였다면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보지않아 과실이 안 잡히나요?형사쪽에 이의제기 하였으나 전 신호를 위반하였더리도 직접적인 사고원인인 좌회전신호를 위반한것이 아니라 과실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전 신호를위반하지 안고 정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사상으로도 전 신호인 직진신호위반시 에도 과실이 안잡히나요??또한 개인사업자 라도 3개월밖에 안됐고 츄레라 지입차량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인정 안해주나요? 연금또한 월 급여로 인정 안 되는지요.? 소송으로 갈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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