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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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미애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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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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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2724|@|9117 |
사망 |
내용 | 어제 3177번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리구요. 한가지 더 문의 드릴것이 있어 다시 글을 남깁니다. 사고 이후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이라는분께 보험사와의 합의를 맡겼다고 하십니다. 500을 걸고 일을 맡겼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을 인정하고 제시한 합의금을 받자고 한답니다. 소송을 해봤자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저희는 솔직히 그쪽에 합의금의 20%를 주기로하고 맡긴일인데 보험사와 조정을 해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는 식이어서 더 억울합니다. 지금과 같은경우 그쪽에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하면 비용문제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직 퇴원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시점은 언제가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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