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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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호승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목수 / 일당 12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6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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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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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구체적으로 보험사와 이야기 안했음 |
사망 |
내용 | ■ 사고 내용 목수일을 하시는 장인께서는 사고일(6월 8일)에 건축현장의 일을 마치시고 동료들과 같이 퇴근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급여봉투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급여 봉투에는 일당 12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구요(장모님께서 최근 1년정도이상 봉투를 모아 놓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증명자료가 되는지... 사고차량은 장인의 고용주이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노가대에서 말하는 오야지로 건설사 원청에서 형틀목공 도급을 받아 목수와 인부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즉 사고차량은 건설사업자 차량이 아닌 도급받은 사업등록 없는 사람(오야지)의 차량인 것입니다. 오야지의 말을 빌리자면 다른현장 일을 하시다가 이곳 현장 목수일은 5월 5일부터 시작하였지만 원청 건설회사에 6월 1일부터 근로계약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목수 관련일은 10년 넘게 관련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임금은 일12만원을 받았는데, 세금 관계상 관행으로 10만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장인의 연세는 54년 3월생이십니다.
2. 만약 신청 가능하다면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입증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되는지...? 3. 산재신청 및 승인은 포기하고 자동차보험 보상쪽에 집중 하는게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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