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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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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호승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목수 / 일당 12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6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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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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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구체적으로 보험사와 이야기 안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사고 내용 목수일을 하시는 장인께서는 사고일(6월 8일)에 건축현장의 일을 마치시고 동료들과 같이 퇴근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급여봉투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급여 봉투에는 일당 12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구요(장모님께서 최근 1년정도이상 봉투를 모아 놓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증명자료가 되는지... 사고차량은 장인의 고용주이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노가대에서 말하는 오야지로 건설사 원청에서 형틀목공 도급을 받아 목수와 인부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즉 사고차량은 건설사업자 차량이 아닌 도급받은 사업등록 없는 사람(오야지)의 차량인 것입니다. 오야지의 말을 빌리자면 다른현장 일을 하시다가 이곳 현장 목수일은 5월 5일부터 시작하였지만 원청 건설회사에 6월 1일부터 근로계약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목수 관련일은 10년 넘게 관련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임금은 일12만원을 받았는데, 세금 관계상 관행으로 10만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장인의 연세는 54년 3월생이십니다.
2. 만약 신청 가능하다면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입증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되는지...? 3. 산재신청 및 승인은 포기하고 자동차보험 보상쪽에 집중 하는게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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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본 사건은 교통사고 보험사로 보상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산재가 가능 하다면 산재로
보상을 받는게 좋을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사무실 인지라 명확한
법리해석 여부는 판단해 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며 산재승인 여부를 위한 준비서류등의 자료는
산재관련 전문가 분들께 상담을 해 보시기 바라며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려면 출퇴근의 수단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혹은 출퇴근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없고
반드시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 산재로 승인처리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산재로 처리를 했다고 가정 한다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탑승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으니 이부분은 보험사 약관기준(20세이상60세 이하는 무과실기준 4천5백만)
과 법률상손해배상금(무과실기준 8천만)과는 차이가 있으니 산재로 승인이 나더라도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의 동승과정등에 따라 과실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동승의 과정
이었다면 통상 안전벨트 착용시 20%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소득은 소송시 통계소득인
형틀목공 1일 100.730 월 2,215,400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과실 기준 가해차량의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1억2천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금액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산재로 처리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령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산재가 불승인 될 경우에는 당연히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며 현재 본사건은 산재로 승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연금으로 돌려서 수령 하시고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위에 제시해 드린 일시금 보상금액 과 산재를 비교 하셔서 유가족 측에서 많은 쪽을 선택하여 판단
하셔도 무방 하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