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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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국 |
성별 | |
생년월일 | 9210-05-01 |
연락처 | 011-776-9591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교 학생 |
사고일시 | 2009.1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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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수술명:우측십자인대 견연골절 슬관절 우측슬관절 근위경골골절 혈적 정복술및 ETHIBORD를 이용한 고정술 수술기간:2009.11.12~2010.2.10 2차수술: 2010.5.20~20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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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과실 |
사망 |
내용 | 1.위자료:부상급수6급(500,000) 2향후.치료비:180일x15,000원:2,700,000 3.성형향치비:2,000,000(예상) 4.가지급금:2,000,000원 총: 1+2+3-4=3,200,000원 작년11월에 잠깐상담을 드렷지만 후유장애여부로 6개월후에다시 문의하라고했는데 그시점에 환자가 심한통증으로 2차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처음수술후 400만원을 제시하더니 지금 구체적으로 이금액을제시하였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너무터무니 없는것같아서 글을올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장애가나와도 현재 미성년자이기때문에 그렁게 큰 이득은없다고 애기합니다 수술부위 흔적도 4군데 절개봉합하여 15센치 정도며 보기가 흉한데 보험사제시금액이 합당한지 또 향후치료비가 6개월로계산하는거 하구요 하루15000원이 물리치료와 교통비같은데 이것도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위자료부분도 지금 고3으로취업문제로 중요한시기에 참여하지못하고 무릅의흉으로예민한데 억울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참고로 담당의사선생님은 향후 무릅동요부분이10~15미리정도 에상할수있다고합니다 사람이 다친것을 돈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것 것같습니다 지금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이 합당한것인지 하고요 아니라면 어느정도인지하고요 무릅동요부분이 확정일때 예상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가 원할치 안을때 소송이나 소외합의 의 실익이 있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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