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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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한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2023-4366 |
직업 및 소득 | 월 120만원 (과외로 얻는 소득이라 세금 공제는 하지 않음) |
사고일시 | 2010년 06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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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3주간이었으나, 무릎통증호소로 MRI 촬영결과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과 반월상연골이 찢어져서 진단 5주로 바뀜/ 수술 받을 예정/ 6월15일 바로 입원해서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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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가해자가 면허취소 후 예비면허상태에 음주 혈중알콜농도 : 0.194%) |
사망 |
내용 | 1. 교통사고 후유도 걱정되고 추후 치료를 위해 민사합의를 제외 하고 형사합의만 보려고합니다. 적당한 형사합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 시 제가 취해야 할 행동들이 궁금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 제 검사기록과 진찰기록을 열람하려고 동의서를 가지고왔는데, 인터넷에 글을 보니깐 절대로 열람동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보류중입니다. 만일 연람을 동의하지 않았을 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뭔지 궁금합니다. 3. 형사합의를 볼 시에 형사합의만 본다고 했는데도, 추 후 민사합의시 형사합의에서 받은 금액을 제하고 보상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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