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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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xx |
성별 | |
생년월일 | 1946-00-00 |
연락처 | 010-9125-5467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개인 건축일을 하셨음. 구체적으로 미장일을 하셨음. 꾸준히... |
사고일시 | 10.05.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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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2일 사고. 피해자 그자리에서 뇌진탕판정,좌측 골반 뼈가 으스러짐. 대학병원에 갔으나 어렵다고 하여 뇌 전문 병원으로 옮김,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25일 오후 7시30분에 돌아가심. 궁금한점요~ 형사적합의와 민사적합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솔직히 전 형사적합의를 하였을때 최고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 심정에서는 돈도 필요없고 구속을 시켰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할수 있는지?? 공탁을 거절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구속이 되는지?? 그리고 민사적합의는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미장일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소득이 신고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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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고에서 사고. 비오는 날 밤 11시. 왕복 7차선 거리.가해자는 4차선거리에서 질주하다가 바로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 3차선으로 변경. 신호를 보고 정지 하였다가 출발하였다고 함. 신호등에서 횡단보도까지 거리 34m임. 피해자 측은 그 거리가 짧아 정지 했다가 출발하면 절대 그 속도로 사람이 사망 할수 없다고 주장.그리고 평소 아버지는 신호위반을 할수 없는 분입니다. 경찰서에서 목격자 현수막 걸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속도 측정 의로중, 현재 목격자도 없고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이란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경찰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차후 실시한다고 함. |
사망 |
내용 |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면 언제 쯤 해야할 시기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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