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오도영 |
성별 | |
생년월일 | 60-10-00 |
연락처 | 010-8731-9991 |
직업 및 소득 | 목수 |
사고일시 | 2008. 8. 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3주. 경추 추간판 탈출증(인공디스크 샆입) 수술. 치아3대 파열로 인해 5대 브릿지 함. 양쪽 무릎 반월판 연골 절재수술 함. 입원 7개월. 현재도 통원치료중 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8. 8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와 인공디스크 샆입 수술을 하였고, 양쪽 무릎 반월상 연골 절재수술을 했으며, 치아가 3대 파열되어 5대 브릿지 한 상태이며, 입원은 7개월 넘게 하였으며, 현재도 대학병원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병원측에 지급 보증을 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이라는 서류를 보내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금까지 치료비등을 많이 지출해서 저에게 줄 돈은 없지만 위자료 쪽으로 3백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1. 채무부존재 확인이라는 소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2. 현재 대학병원 통증의학과에서 복합통증 증후군 같다며 체열촬영과 동위원소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교수님은 아무래도 척수신경자극술을 해야 할것 같다고 말씀 하시는데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면 병원측에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3.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척수신경자극술은 수술 비용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4백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 저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이 있나요? 통증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여 전혀 모른 부분이다보니 답답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