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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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개인보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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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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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척추 압박 골절 휴유장해 질문드립니다 약관에-- 약간의 운동장해--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뜻을 해석부탁드립니다--제가 교통 사고로 척추 12번 압박골절로 인한 휴유장해진단서를 운전자보험가입한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수술을 안해서 해당 사항이 없어 휴유장해 진단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위의 약관에 조건이 수술을 햇을때만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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