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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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06-1833 |
직업 및 소득 | 무직. 공무원 수험생 |
사고일시 | 2010.6.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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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2주. 입원기간 ; 8일째(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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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내용 | 몇일전 답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간략히 제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9일전 23시경 여친과 동승한 상태에서 교차로 신호대기중 상대방 100%과실로 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날 입원하여 입원한지 3일째 되는날 보험사가 찾아와 저는 60만원. 여친은 4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보험사는 제가 무직이라고 휴업손해에 관한 보상은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일후 보험사가 다시 찾아와 똑같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하기에.... 어찌 무직자라해서 손해가 없냐하며 제가 합의금 저 180만원, 여친 80만원을 제시했더니... 보험사는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소식이 없다가... 입원한지 일주일째 되는날 제가 보험사에게 전화를 하여... 저와 여친에게 제시한 보험금을 산정한 기준 및 약관 등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낼달라 했습니다. 그리 제가 먼저 말한 이유는 보험사 측의 산정기준이 너무 이해가 안되서 였습니다. 보험사의 60만원의 산정기준이 위자료 25만원, 치료비 및 기타 해서..35만원 책정을 하더군요.... 휴업손해에 관한것은 제가 무직자이니...저보고 증명을 하라고 말하면서요... 만약 저리 산정한다면 제 여자친구의 합의금도 60만원이 되어야 맞는 말 아닙니까..? 여친은 사고때문에 힘든데 통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무직자는 사고도 당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보험사에게 전화를 했던것이고 진단서를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보험사가 진단서를 끊어서 주면...정확하게 합의금을 산정해준다고 하더군요.. 지금 셤이 90여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계속 병원에 있자니...불안해 죽겠고.... 퇴원을 하자니 원만히 합의가 되지않아 속상해 죽겠습니다.. 가해자와 보험사측 정말 너무하단 생각밖에 안듭니다. 피해자인 저와 제 여친만 속만 탈 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계속 입원하면서 합의를 하려해도 보험사측은 휴업손해에 관한건 못준다고 하니... 입원을 계속 해야할지 아님...오늘이라도 퇴원을 해서...일단 공부하면서 치료받으면서 합의를 받아야 하는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퇴원을 하면 보험사측에선 이제 급할거 없다고 생각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기 힘들어진다고 주변사람들이 얘기해주시더군요.. 다시한번 문의 드려 죄송하지만.. 다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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