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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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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지 |
성별 | |
생년월일 | 77-03-14 |
연락처 | 010-5206-8265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9.1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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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진행중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2주...골반골절(폐쇄성).치골골절. 수술했슴. 4개월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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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2,000만원 합의 채권양도.공증완료 과실은 아직 모르겠슴. 시골길 차도.인도 구분된 인도로 오후 8시경 좌측보행중 마주오는 음주 차량에의한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술병원 영구장해 관절강직 12%. 골반골절 5% = 16.4% 영구장해. 향후치료비 12,000,000 받음 소송으로 제기할때 합의금이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실수입액 위자료 개호비 노동능력상실비 본인부담금치료비 향후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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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와 향후치료비 추정서가 소송시에도 동일하게 인정 된다면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위자료 약 1200만원
개호비 약 400만원
휴업손해 약 580만원
상실수익액 약 4800만원
향후치료비 약 1200만원
합계 약 8천2백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서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명확한 대안 및 소송전합의 및 소송실익을 검토해 드릴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