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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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도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28-9957 |
직업 및 소득 | 월 500만원 |
사고일시 | 2010 7 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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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제 과실 비율 10 자기네들 과실비율90 주장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입원 않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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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는 선행 차량으로 1차선 도로 직진중 (폭 3.3미터) 갓길에 가고 있는 전동 휠체어를 피해서 살짝 중앙선을 넘어 직진 서행중 뒤따라오던 5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저를 추월 하려다 제 운전석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고시각은 대낮 제 차량은 BMW 승용차로 덤프트럭기사의 시야방해 요인은 전혀 없음 사고 시각도 대낮이며 1차로 도로 임으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전동 휠체어를 피해서 직진할수가 없음 (중앙선은 실선) |
사망 |
내용 | 제가 사고 2일 전에 차량을 중고로 1400만원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지금 수리비로 견적이 1500 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자측 보험사에는 차량가액이 900만원으로 잡혀있다고 수리 할경우에도 120%인 1080만원 밖에 인정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전 2일전에 1400만원의 가치를 주고 구매하였는데 (증빙자료 다 있음) 1080만원 밖에 인정 못받는것이 맞는것 인가요? 그리고 처음엔 자기측 과실 100 말하다가 갑자기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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