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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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웅일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4-23 |
연락처 | 01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안된 자영업자 |
사고일시 | 6.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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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6주정도 예상함(정확한 진단 안나옴 ) 현재 4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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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프로 가해자 과실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 발을 밟고 지나감 발등쪽 (잔뼈)2군데 골절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위에 사고내용 간략하게 적었구요.. 지금 문제는 자영업자인데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어 걱정인데요 이럴경우는 도시일용노동금액 기준 80%으로만 보상받을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매출장부 이런거 보여줘도 소용없는건지요.. 그럼 현재 도시 일용노동금액은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는 안한 상태인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느정도는 알고 협의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어느정도로 합의금을 받아야 적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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