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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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복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39-00-02 |
연락처 | 011-610-0400 |
직업 및 소득 | 신체 건강한 전형적인 시골농부입니다.(여-만 69세) 전-8,232㎡ 답-3,717㎡ (주로 고추,양파,마늘등 특용작물재배) |
사고일시 | 2008년 11월 28일 20시 30분(2009년 01월 18일.치료중사망)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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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7,582,17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008년 11월 29일-2009년 01월 18일 (5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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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횡단보행자보호위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75:25% |
사망 |
내용 | 1, 어느 곳에 의뢰를 하는게 좋은지요. -손해사정사 분은 150만원에 과실 20%까지 받아올수 있다고 합니다. - 스스로닷컴을 통해 상담을 받은바 소송하기보다는 65,000만원선에서 합의하라고 권유합니다. 2. 교보악사 담당자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쩌면 좋은지요. - 위 자 료 30,000,000 (40,000,000*75%) 상실수익액 16,156,667 =1,417,637*2/3*22.7938*75% 장 례 비 2,250,000 = 3,000,000*75% 병 원 치 료 32,417,830 (치료비상계 -8,104,457) 누 계 결 정 40,302,210원 추신잔액 57,582,170원(이게 무슨 근거로 나온건지) 로 처음 산출명세가 나온 후 절충안은 아직도 못보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분은 아는분 소개로상담만 한 상태인데 의뢰도 하기전에 교보악사에서 연락받았다고 하기에 황당하기도하고 꺼림찍해서 그 후로 쭈욱 버티다 날짜만 훅 지나버렸네요. 3.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이런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요. 사고후 형사합의는 2천에 어렵게 했줬는데 (채권양도 작성은 했으나 통보는 보류, 합의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함) 사고처리 이의 제기할 방법이(가해자-약식명령 벌금7백만원)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기에 고려중입니다. 소송실익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3형제 모두 동의함. 시원스런 답변을 듣고 싶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아직도 혈압이 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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