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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04:34
교통사고 치료중 사망- 민사합의 건
조회 수 38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복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39-00-02 |
연락처 | 011-610-0400 |
직업 및 소득 | 신체 건강한 전형적인 시골농부입니다.(여-만 69세) 전-8,232㎡ 답-3,717㎡ (주로 고추,양파,마늘등 특용작물재배) |
사고일시 | 2008년 11월 28일 20시 30분(2009년 01월 18일.치료중사망)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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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7,582,17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08년 11월 29일-2009년 01월 18일 (5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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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횡단보행자보호위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75:2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어느 곳에 의뢰를 하는게 좋은지요. -손해사정사 분은 150만원에 과실 20%까지 받아올수 있다고 합니다. - 스스로닷컴을 통해 상담을 받은바 소송하기보다는 65,000만원선에서 합의하라고 권유합니다. 2. 교보악사 담당자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쩌면 좋은지요. - 위 자 료 30,000,000 (40,000,000*75%) 상실수익액 16,156,667 =1,417,637*2/3*22.7938*75% 장 례 비 2,250,000 = 3,000,000*75% 병 원 치 료 32,417,830 (치료비상계 -8,104,457) 누 계 결 정 40,302,210원 추신잔액 57,582,170원(이게 무슨 근거로 나온건지) 로 처음 산출명세가 나온 후 절충안은 아직도 못보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분은 아는분 소개로상담만 한 상태인데 의뢰도 하기전에 교보악사에서 연락받았다고 하기에 황당하기도하고 꺼림찍해서 그 후로 쭈욱 버티다 날짜만 훅 지나버렸네요. 3.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이런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요. 사고후 형사합의는 2천에 어렵게 했줬는데 (채권양도 작성은 했으나 통보는 보류, 합의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함) 사고처리 이의 제기할 방법이(가해자-약식명령 벌금7백만원)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기에 고려중입니다. 소송실익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3형제 모두 동의함. 시원스런 답변을 듣고 싶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아직도 혈압이 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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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신 정보 중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는듯 합니다.
사고처리 이의는 형사적인 부분 즉 사건조사 및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듯 한데..
현 시점에 이 부분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기존 조사가 마무리된 사고의 내용을 두고 가,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하여 주신 사고의결과(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듯 하며
현재 본 사건에 있어 과실을 25%로 가정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린다면
위자료 약 6천만원
상실수익액 가동연한 2년에 농촌일용 여자 임금을 적용하여 약 1천3백만원
장례비 약 3백5십만
합 7천6백5십만원 중 발생치료비중 과실비율을 상계하면 약 6천7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실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다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