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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에서 통원비지불보증 중단했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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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소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7-737-912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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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S134목뼈의 염좌 및 긴장 S335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s400견관절부 좌상(양측) R51 두통 M518 경추 제 5-6, 6-7번 간 퇴행성추간판팽윤증(MRI상) 수술무 초진2주 추가2주. 4주간 입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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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를 타고 가던중 택시가 앞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뒷자리 승객이었습니다. 목 디스크 염좌로 2주진단과 추가 2주진단 나왔구 4주간 입원후 퇴원당하여 지불보증으로 현재까지 8월간 일주일에 3회이상 한의원치료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영을 다니고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어 병원을 바꿔야하나 고민중이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너무 오래 통원치료 받았다고 한의원지불보증 끊었습니다.(참고로 한의원에서 15만원상당 한약1재 먹었고,계속 침만 맞았음. 의료보험으로는 침맞는데 4400원입니다.) 1..공제조합에서는 계속 치료를 원하면 3차진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오라내요. 검사비용은 누가 내냐고 물으니 교통사고와 관련된것 이라면 지불할 것이고 , 아니라면 지불안한답니다. 우선 제가 내라는 소리인가요? 3.그러면서 몇일날 어떤 병원에 갈껀지 예약하고 미리 알려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시기와 치료받은 것을 서류로 보낸다는데...MRI사진과 진료내역은 치료받은 병원에서 본인만 뗄수 있다고 들었는데 뭘 보낸다는건지 설명도 안해줍니다. 그리고 이런건 의사에게 제가 말해도 되잖아요. 통원치료중 검사비용은 지불보증안되는게 맞나요? 그럼 자비로 검사받는데도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뭔가 의심스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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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 였다면 소송 사건의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듯 하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며 본인이 지불 후 청구하면 됩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 즉 디스크는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쟁점이 많으며 법원신체감정을
받지 않고서는 근사치에 가까운 답변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 하시고 법률적으로는
발생된 치료비 그리고 손해배상에 있어 기왕증 만큼은 피해자 부담으로 결정 하는것이
법원의 화홰권고 및 판결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이 큰 사고가 아니라면 공제조합으로 부터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