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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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쪽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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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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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가해자가 11개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측(3주)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가해자는 벌금이 많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그 합의서는 경찰,검찰 두곳에 다 제출해야되는지요?
2. 피해자는 병원입원후 퇴원을 하게되면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힘들다고 주위에서 그러던데 그럼 계속 입원해야 되는지요??? 왜 퇴원하면 보험사와 민사합의가 불리해지는지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 통상 피해자쪽에서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언제까지할수 있는지요?? 소멸시효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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