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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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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우종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1-9737-9797 |
직업 및 소득 | 월 340만원정 |
사고일시 | 2010년 4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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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8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경추 염좌 3주 진단으로 28일간 입원하였으며, 약 한달간 통원 치료 하였으며, 아직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회서 업무상 시간을 낼수 없어 병원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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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대기중 후방 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 가해자 100% 과실 인정한 경우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좀 너무한다시펴 글을 씁니다. 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이 심하여 매매를 하였으며(차종 아반데 XD수리비 / 약 500만원정도-보험회사측에서 차량 수리), 입원 및 통원 치료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았지만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병원도 안다니시니 합의를 보시는것이 어떠냐고 전화성으로 연락이 왔으며, 후유증 발생시 병원비 및 장애 발생시는 별도로 처리하여 드린다며, 향후 병원비 포함하여 합의금이 128만원 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고로 인하여 제가 막대한 금액의 합의금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어이 없는 금액인것 같아서 보험회사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이대로 합의를 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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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된 부분은 공제를 하기에
합의금이 적게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시는 급여지급에 상관없이 100% 휴손을 인정)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치료가 완벽히 끝난후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