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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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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수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0-7777-167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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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09.10.21일 사고 뇌수술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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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Contact 없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피해자 과실 내용을 보니 야간에 육교근처 어두운 옷을 입고 넓은 도로를 무당횡단 할 경우 60% 정도 기본으로 과실 이 책정된다고 하셨는데요 , 그럼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느정도나 과실율을 책정될런지요?~ 야간 12시 육교 근처 편도2차선 도로중앙에 유턴방지봉설치되어 잇구요 , 2인이 동시에 건넜으며 , 옷은 노란색을 입고있었던것으로 알고있구요 , 50미터 근처에 중학교가 있으며 , 가로등이 설치되어 밝은 지역입니다. 생각나는대로 적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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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은 판사님이 책정하는 것이며, 보험사의 판단은 약관기준일 뿐입니다.
편도 2차선이고 야간인 경우 소송시 에는 50% 이상으로 책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뇌수술로 인한 장해가남는 상태라면 법률적인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