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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04:37
화물차와의 교통사고로 아버님 사망사고
조회 수 35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성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1 |
연락처 | 017-767-9767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0.03.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이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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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30% : 피해자 7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화물차량이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직진진행신호에 주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일단 중요한것은 아버님께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 하신것 맞구요 화물차는 청색진행신호에 주행한것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해자측 보험회사(화물공제)에서 주장하는 과실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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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측에서 주장하는 아버님의 과실은 무리한 과실 이라고 판단되며
소송시에는 50%전후의 과실이 예상되며 70%까지의 과실은 최악의 경우에도 판단되지 않을
과실입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는 가해차량 대물보상 문제는 소송시에도 아버님께
책임을 물어 손해의 확대로 보아 유족에게 구상금의 성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소송시에 형사기록을 토대로 책임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