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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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숙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2412-0853 |
직업 및 소득 | 직업:목수 경력:35년 정도 잘 모르겠음 일당 :100,000원 한달 20일 정도 일을 하셨음 |
사고일시 | 2010년7월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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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 4주 *수술유무:팔에 3cm,5cm 상처 근육 손상 *입원기간:7/3~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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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택시) 피해자(본인)택시 공제측에선 저희 아버지께서 약주 하신거랑 무단횡단 말을 하면서 아버님께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
사망 |
내용 | 처음 격는 일이라 경황도 없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은 대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택시 공제회사측에선 저희 아버지 과실을 강조를 하는데 새벽에 택시가 좌회전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못봤었다구 했었거든요..... 택시공제측에서 진단서와 근로확인서 서류를 달라해서 줬습니다... 합의는 택시공제와하는것인지...합의금은 얼마정도 예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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