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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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광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1-741-1793 |
직업 및 소득 | 월100만 |
사고일시 | 2010년 5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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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병원 치료비만 부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4주, 입원기간은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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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피해자는 저의 장인어른입니다. 현재 이태원에서 건물 관리인 근무하십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시고 인도를 차도의 차량과 역주행 방향으로 주행중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나오는 가해 차량에 치어 갈비뼈가 부러지고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장인어른께 역주행의 과실이 거의 100%이지만 가해차량의 차량 수리비 60만원중 50%를 배상요구하였고 선심을 써서 병원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해 주겠다며 장인어른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가고 치료가 덜된상태로 약3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제가 뒤늦게 상대 보험사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합의금이나 휴업손해 등 얼마간 보상받아야 되지않겠냐 하자 병원비 조차도 지불할 사고가 아니였으며 이미 합의서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집트인이고 보험사는 국내 보험사입니다. 경찰은 쌍방과실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로 부터 추가로 보상수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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