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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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e-진사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8500-493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년 4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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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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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가해자로서 약6주간의 진단이 나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부득이 법원공탁을 하였습니다. 질문내용은 저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2009년 12월)에 가입해 있는 데 그 보장항목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는 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경우 합의금조로 지급하는 보장내용으로 이와 같은 경우(합의를 해주지 않아 법원공탁을 한 경우)공탁금액에 갈음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 할 수없는 지요? 법원의 벌금이나 기타 사항을 고려한 판결도 당연히 법원공탁금은 합의금 성격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삼성화재측에서는 법원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찾아가는 금액에서만 보장을 해 준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디 현명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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