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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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정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89-01-01 |
연락처 | 010-6379-7977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0년6월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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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은 6주 어깨인대파열 수술 한달이상 보조대 착용 및 물리치료요. 입원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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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중앙차선에서의 사고이며 가해자100%과실 인정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함 |
사망 |
내용 | 상기와 같은 교통사고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없이 벌금만으로 해결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일인지요... 사과는 물론 병문안 한번도 없습니다. 합의없이 사건이 종결될수있는지요? 이때 피해자가 할수있는 방법을 일려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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