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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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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경륜
성별
생년월일 1948-00-04
연락처 010-8661-1104
직업 및 소득 일당을 밭일을 나감.
사고일시 2010. 3. 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과실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과실율 10%와 보상금 5,8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측 담당자는 60세 이상 노인이고, 소득이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보다는 약관상 합의가 낫다고 하는군요.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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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1 17:1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10%와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는 약 7천만원정도의 결정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소득이 입증 된다면 여자분의 경우 약8천만원 남자분의 경우 약

    8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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