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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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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심정숙 |
성별 | |
생년월일 | 80-00-00 |
연락처 | 010-8248-744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12.04일 2010.01.19사고로 돌아가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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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 10주 턱수술함 47일 입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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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0 보험금 지급채무부존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아버지가 고속도로1차선 중간턱에 서 계셔서 사고남 중환자실 40일 입원하고 수술도하고 요양병원6일입원하시고 1월19일날 사고로 돌아가심 보험사측에선 채무 부존재로 소장보냄 고속도로 사고라 20:80정도는 예상했는데요 하나같이 최소이정도는 나올거라함 왜나하면 운전수가 뺑소니침 나중에 시간내에 자진전화신고함 둘째는 무단횡단이 아니고 1차선중간턱에 서계심 그러나 판결은 고속도로 무단횡단 0:100기각됨 소송비용은 피고당사자가 부담함 억울하기도하고 판결 불복시에는 상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라고하는데 1)변호사비용은 또 추가되는지요 2)상소장을 제출하면 승산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3)인지대는 얼마인지요 4)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험사측에 운전수명의로 보냄 천만원 받고 국민의료공단청구시 구상권을 갖는다고했는데 0:100으로 지면 이부분은 운전수는 과실이 없다고하면 어떻게조치를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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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사안이 어렵습니다.
즉 소송실익을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
의료보험 관리공단측 과는 최종 판결 결과를 두고 민원으로 질의 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