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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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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용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7 |
연락처 | 010-9737-1964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건당일 경운기 운전하다 사고당함 |
사고일시 | 2010. 5.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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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뇌좌상 2. 두개골골절 3. 급성뇌경막상혈종, 급성뇌경막하혈종 4.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5. 우측 견갑골 경부골절 진단 8주, 입원기간 약9주, 현재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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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본인의 부)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 보상금액 산출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시간이 자기편이라 생각하는지 별로 급한게 없다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1. 농촌일용임금 한달치 약180만원(보험사 적용시 80%) 를 입원기간 약 2달만 적용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연세가 41년생인데 1~2년치 적용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2. 간호비 : 중환자실 기간 제외 입원기간의 약 1/3정도 가능할지? 실제로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여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아줌 3. 장애진단은 어느병원에서 받을 수 있고 언제 받아야하는지요? 6개월 후에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비용은 얼마쯤인지, 아버지는 비교적 회복이 잘되었는데 장애판정이 가능한지요? 어떤 분 말로는 경막하출혈은 무조건 최하등급은 나온다는데 이때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4. 그외 대물(경운기) 보상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 기타 더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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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농업에 종사하였고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입증 가능시 농촌일용으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 인정이 가능하겠으나 연세가 있으시기에
가동연한은 사고후로 부터 1~2년 정도 입니다.
2. 실제 거동이 어려워 대.소변등의 처리가 스스로 어려웠다면
그 기간만큼의 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을 요구한다면 의사의 소견서나 간병비 지출한 영수증이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3. 정형외과는 수술후 6개월 시점에 장해감정이 가능하며,
신경외과 부분은 1년이 되는 시점에 가능하겠습니다.
장해진단은 치료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말씀을 하시되
소극적 이거나 보험사 눈치를 본다면 대학병원 급의 병원을
택하시어 감정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과목당 2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검사비용 등은 별개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는 환자의 현재상태에 따라서 달리 평가됩니다.
진단명으로 보아서는 후유장해는 예측되어 지며, 그 장해율과
기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합니다.
장해율은 보상과 직결되니 귀하가 기술한 내용만 으로는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기타 보상 받아야 할 부분은 향후치료비 산정부분과(성형외과 포함)
직불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친의 상태가 장해가 남을정도의 상태라면 법률적대응이 필요함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