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by 박현아 posted Jul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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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현아
성별
생년월일 1977-01-02
연락처 010-2865-5007
직업 및 소득 3600만원
사고일시 2010. 5.23. 1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개인당 2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피해자 2명 각 2주(본인) 및 4주(운전자)

/ 피해자 1명 수술 예정(허리디스크)

/ 입원기간 각 1주 및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2명)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군인입니다.

5.23. 18시경 공무수행중 부대 정문 전방 100 m 쯤에서 음주(0.155%)  및 무면허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저희 관용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타인명의 차량(책임보험)을 운전중이었습니다.

- 운전병은 내장 출혈로 4주를, 저는 디스크 등으로 최초 2주 판단을 받았으나 8월초 수술예정이며
  차량은 약 7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와 정비하였습니다.

- 동 사고로 인사고가에 영향을 미치는 체력측정(5.28)에 응시조차 못했고 치료 등을 위해 100만원 정도의 사비를 지출
  하였으며 향후 수술시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상태로 임무 수행에 많은 제한이 있으며 주 3회 치료 받으러 병원가는 것도 답답합니다.

- 가해자측(73년생, 무직)에서는 저와 운전병을 합쳐서 200만원 아니면 합의를 안본다며 배째라 식이며
  가벼운 형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모양입니다.
  현재 천안지청에 접수되어 서류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진정서를 접수하긴 했지만 실효가 없을 듯 합니다.

- 궁금사항은
  가.  상기와 같은 사건시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나.  소송에서 승소 했을 시 변호사 비용의 몇 %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다. 허리 수술을 했을시 진단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수행하다 어이없는 상황을 겪게되어 속상합니다. 해결책 등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