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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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행복지킴이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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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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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내용 | 보험처리 및 과실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교통처리 보험및 과실 공부를 하는 한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변호사님에게 답변을 들으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됬습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과정에서 자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에 대해서 보험사에 대해 접수를 하는것이고 대인: 상대방 사람 접수 및 자기??대물:자기 자동차 및 상대방자동차? <<이것 둘 상대방측만 해주는 것인가요?? 자손이 자기신체사고 맞죠? 사고시 개인처리 하면 병원입원해서 알아서 처리 하는것인가요?? 무보는 무보험차량 맞져? 그 차주나 보험가입된 사람 외에 그차 주행중 사고시 무보로 보험처리 해준다는것인가요?? 이거 보면 차량( 만)하고 돈을 보험사 측에 내고 수리나 보험 하던데 이거 왜내는거에요? 이거 머에요?? 부부한정이란 것은 부부만 가능한것인가요? 주말확대 이거 주말에확대;; 먼말인지 ;;; 전담보/책임 이거 담보 로 잡고 하는거에요??? 만약에 사고시 각자 처리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것이고 대인접수를 할경우 가해자 차량 보험측에 저 대인접수 할래요 라구 하는거 맞나요???? 아님 피해자가 저희쪽으로 대인접수 해주세요 하면 상대방측 해주는것인가요?? 그리구 만약에 대물 시 그차량에 대해 견적이나 돈들어 가는 수리비는 일체 보험사 측과 상대방 측이 다 알아 견적비 다 내주는 것인가요???? 대인도 그런가요??? 적다 보니 많이 적었네요 ㅡㅡ;;; 변호사님 돠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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