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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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령 |
성별 | |
생년월일 | 1995-01-01 |
연락처 | 010-2534-1091 |
직업 및 소득 | 중학교3학년 |
사고일시 | 2010.07.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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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두뇌골 금이감.첫 사고시 출혈 안면에 수술유무는 지나봐야함 전치14주가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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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학생을 친 사고라 거의100%과실인듯합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썻고 그내용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지않을시 사업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알바생이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을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 형사구속말도 나오긴 한던데, 사고낸 알바생이 연락이 두절이구요 사고낸 알바생도 타박상을 입어 그치료비는 산재처리 해주기로 했구요. 사업주책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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