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20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무면허
성별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3982-2553
직업 및 소득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하여..
사고일시 7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과실률 70~80%와 위로금합의금 70만원정도(동승자까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각각 가해 피해 차량에 동승자 1인씩
각 4명 진단 2주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3일후 병원에 갔지만, 오해의 요지가 있어 입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통원3일
이지만 대인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고해서 피해자측(저희)쪽은 치료를 끝낸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무면허 피해자;; 상대가 10대중과실 가해자 보험사에서 과실률 피해자 2; 가해자 8 로 협의하려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내용;;
억울한 부분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고도 아니였지만, 상대(가해자)측이 끝까지 가볼 심상인지.. 계속 저희 피해를 늘리고 있어서
저도 손해 보기는 싫습니다.

사고 내용은 교통체증이 있는 교차로상에서 앞지르기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입니다. 편도 4차선상 같은 진행방향에  신호가 바뀌어 가해자가 앞지르기를 하다가 살짝 나온 제
휀다부분을 박고 멈추지 않아 가해자쪽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대인,대물도 가해자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로 나온 cctv증거 있음)

무면허 (갱신기간이 지남)인걸 뒤늦게 알아서 .. 계속 대물로 합의를 보려 하였으나
상대측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엉뚱한 소리도 대인
처리까지 가게 되어 .. 대인도 키우고 있는 상황.

오늘 제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상대측에서 진단일수만큼 체워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답니다.
게다가 제측에서 과실률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단을 더 받아 치료를 한다는 뉘앙스로 제측 보험사도
제가 면책금 250만 넣어주면 되는 것이니..통보식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감정이 상한다고 무과실로 주장하면 안된다..
무면허이지 않느냐.. 저쪽이 계속 통원을 하면 제 면책금 이상을 초과하 수 있다는 둥..
의 소릴 합니다.
전 .. 병원에서도 뜻하지 않게 나일롱 환자 취급하고 해서 병원 통원도 2일 하고 그만두었고..
(이건 저측 보험사에서 전화하고 왔다 간후 병원도 맘에 안듭니다. ) 솔직히 큰 사고도 아니여서
이일만 끝나면 서로 다칠정도의 사고는 아닌상태인데... ..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저쪽이 .. 상식밖으로 나오는 태도에.. 과실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과실률 불복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지.. 소송을 해도 안해도 제가 입을 손해는 비슷하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250면책금이 바닥나도 .. 해결이 안될 것 같기에.
저쪽이 무면허로 과실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솔직히 제 휀다부분이 조금 삐뚤게 서있었지만,,
그쪽이 바싹 붙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와 발견하고 자시고 할 방어적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인데도 무면허라 저쪽 대인을 다 부담한다는게...

무면허에 대한 부분은 경찰분께서 아마도 이번주 내에 해결해주신다 해서 다행이지만,
취소통보를 받지 못해서...

소송으로 갈 수 있을까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
  • ?
    사고후닷컴 2010.07.29 18:46

    무면허로 인한 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으면 될 상황이며 사고의 내용이 상대편이 명백한 100%

    가해차량 이라면 무면허라는 이유로 과실을 부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의 상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처리 하시기 바라며

    금융감독원의 조정 및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