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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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매화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6304-136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년 7월 27일 오후 2시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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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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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이런 사고는 통상 어떤 결과인지는 잘 알고 있음니다만 경우가 좀 다르고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 올립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림삼거리에서 별도로 빠져있는 우회도로(2차선으로 되어 있음)에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생소한 동네라 시속 40키로 미만이었고 우회하기 전 직진차량 없음을 확인하고 우회 완료하여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약 50미터) 도로는(중림로 신촌로터리 방향) 3차선으로 저는 2차 로에서 서행중. 직진하는 중 갑자기 직진한 차량이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내가 있던 2차로의 차선을 밟고 제차 옆을 쏜살같이 추월하려다 뒤 밤바로 제차 왼쪽 앞 밤바를 긁고 1차로에 정지하였으며 상대차의 밤바가 떨어졌고 제차는 기스났음.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면 저는 차선변경을 하지도 않았고 차가 거의 3차로(바깥쪽) 차선 가까이 붙어 있은 상태 (사고후 위치 사진촬영) 우회전 하고 있은것도 아니고 우회전 완료 후 직진중이었고, 그럼 언제까지 나는 계속 우회차량인지??? 쌍방과실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왜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지요? 상대차량이 분명히 제 차를 긁고 갔는데... 차선 변경도 아니고 그 차의 진로를 방해한건 먼지? 3차로엔 차들이 정차를 하고 있어 3차로로 들어갈수도 없고 우회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우회하는 차량은 2차로에 들어설수밖에 없는데... [도로교통법]제25조 5항 ....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토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교차로에 제가 먼저 진입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과연 정말 제 과실이 큰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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