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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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영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4122-4703 |
직업 및 소득 | 판매사원임.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름 |
사고일시 | 2010.7.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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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저(A)+동생1(B) vs 동생2(C)입니다. A, B는 양쪽 팔꿈치, 무릎등에 찰과상으로 인한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C는 코뼈 부러짐 및 코 휨, 팔목 인대늘어남 깁스상태임), 양쪽 팔꿈치, 무릎에 찰과상, 등에 찰과상등이 있습니다. 진단서상으로 전치 3주가 나온 상황(코만 한듯)입니다. CT촬영까지 하였다고 하네요. 일요일에 입원, 월요일에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원측에서는 병원비를 금일 알 수 있지 않고 수술을 해봐야 안다고 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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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A) + 동생1(B) vs 동생2(C) 상황입니다. 일단은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가 합의금에서는 CT촬영비용까지 합산하는 건지요? 실질적으로 합의할경우에 C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정 금액은 얼마나 되는것인지요? PS. 만약에 고소로 갈 경우 A 혹은 B가 더 상처를 냈을 경우에 어느 한쪽의 벌금이 더 나올 수가 있는건가요? 만약 같이 나온다면 집단 폭행으로 각 얼마씩 나오는건지요? (A,B,C전부 전과기록 없고 폭력을 하기 위해서 싸운것이 아니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부딪힘 정도)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다친 상처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상으로는 집단폭행-특수폭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C도 벌금을 낼텐데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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