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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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혜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98-8909 |
직업 및 소득 | 조혜진 5천 : 운전자 박초이 알바생:고향동생 (뒷자석) 변서영 신생아 3개월 미만 (카시트 장착) |
사고일시 | 2010.7.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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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3주,어깨 pain, 등 pain, 산후조리로 인한 휴우증(무릎다리 시큰거림), 신생아(우측 머리가 찍혔서 약간 패였음, 코 부은증세,출혈무, 관찰필요) /수술무 /현재 1주일(전치 2-3주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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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인정 |
사망 |
내용 | 2010 7. 23 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운전중 뒤에서 갑자기 들이받았습니다. 트렁크가 거의 사용할 수 없을정도로 손실이 되었고, 피해자 역시 100% 과실인정하였습니다. 1. 용인세브란스병원 (2010.7.23) 사고장소와 인접한 병원 조혜진 (운전자)출산후 2개월지난 산모, 현재 출산휴가중이며 8월복귀해야함. CT,엑스레이 찍고, 목, 어깨 고통 호소 박초이 : 대학교 졸업반이며 알바생, 치위생 국가고시 준비중.CT, 엑스레이를 찍고 머리 뒷부분과 어깨 고통호소. 일시적인 뇌진탕증세 있었음. 한달전 교통사고로 물리치료. 변서영 : 조혜진의 딸이며 2개월 지난 신생아로 카시트 뒷자석에 있었으며, 사고당시 놀람 증세있었음.. 엑스레이찍고, 골절상 없는 것으로 확인, 이마 우측에 멍이 들고, 코가 부었음. 출혈증세가 없었음. 신생아로 검사의 한계가 있어 일단 주의깊게 관찰해야 된다는 소견있었음 2. 동탄 센트럴병원 (7월 23일 입워하여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음): 집근처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받음 조혜진 : 엑스레이 결과 근육 경직되어 목뼈가 C자형이어야 하나 일자형태로 치료필요. 모유수유관계로 치료하는데 제약있음. 출산후 처음 발생되었던 증세가 다시 나타남. 손, 무릎 발목 뒷부분의 시리는 증세 전치 2-3주 예상 박초이 : 근육경직으로 고통 호소, 현재 손발저림 증세 있음. 전치 2-3주 예상 3. 강남 삼성병원 (7월 26일 신경외과 치료) - 신생아 변서영 이마에 들어간 부분(길이 1cm정도) 과 코부은것, 허리에 힘이 없는것에 대해 상담. 역시 신생아로 검사의 한계가 있어 관찰요한다는 의사의 언급이 있었음 * 부수적인 내용 차량 : SM3 새차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로 트렁크가 완전 나가서 수리기간 한달소요. 트렁크안에 골프채와 유모차 있었음. - 일주일이 경과했음에도 보험사에서는 합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측에서 합의시 주장해야되는 사항을 요약해보면, 조혜진 : 1. 출산휴가시 제대로 휴가를 쉬지 못하여 치료해야하는, 복귀시 근무에 방해된점에 대한 보상(휴가나 조퇴를하여야함) 2. 8월에 복귀해야하는데 8월 1일부터 복귀어려움에 대한 보상, 회사에서도 문제 있음 ( 회사업무에 차질 8월 말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한달이상 자료준비해야되는 상황) 3. 산후조리에 대한 휴우증 : 산후조리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휴우증으로 인한 보상 4. 정신적 피해 : 아가를 보살펴야하는 엄마로서의 정신적피해(개인적으로 제일 크다고 생각함) 5. 차량 : 재판매시 차량사고로인한 감가상각 절하로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6. 골프채, 유모차 보상 - 약 3백 변서영 1. 치료비 : 허리에 힘이 없는것, 이마, 코 외에 사고로 인한 모든 치료비 2. 베이비시터 비용 보상: 베이비 시터가 full time으로 돌보고 있음. (24시간) 3. 아가의 정신적 충격보상 : 신생아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제일크며, 교통사고로 차후에 인과관계가 있을 질병에 대한 보상, 제일 중요한 못한 정서적 문제 보상 4. 외상 : 1cm너비로 이마에 들어간 부분 성형수술이 필요시, 수년이 지난후에 수술할시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판별하기 어려움으로 지금 보상요청 박초이 1. 알바비용 보상 : 전공관련한 알바이므로 경력에 차질 2. 정신적 피해 : 한달전에 교통사고와 또 반복된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제가 초보인지라 보상요구를 맞게 하는 건지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인당 받을 수 있는 합의금 2. 상기내용에서 추가될수 있는 것이나 빠져야 하는 내용의 유무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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