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조재희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엄마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후유장해로 1급을 받으셨는데요 보험회사에 청구하려고 하니 아는것도 없어 손해사정인과 보험금 지급금액의 10%를 수임료로 계약을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이분은 계약할당시의 손해사정업체가 아닌 변호사사무실로 일을 옮기셨어요 또 후유장해보험금을 보니 매년 얼마씩 나오는것이 꽤되던데요 보험금 지급금액의 10%로 하면 일시불로 받게되는 보험금의 10%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년 받아서 받게되는 보험금 전부의 10%인가요??? 이 손해사정인분은 전체 금액의 10%라고 하시던데..... 만약.... 일시불로 수령 500만원에 매년 1000만원씩 10년동안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일시불보험금수령액 500만원에10%인 50만원과 매년1000만원씩 10년동안 받게되는보험금 1억의 10%인 1000만원 총 1050만원을 수임료로 드려야 하는건가요???? 생각해보니 이래서 ㅠ 일시불로 당장 보험금 지급받는거보다 내야할 수임료가 더커서요... 보태서 드려야 하잖아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참 그리고 수임료는 업체통장이나 대표자 통장이아닌 개인통장으로 받는건가요?? 이분은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자기가 업체에 보고하고 또 수수료를 뗀다고하던데... 이부분에 무지해서요... 변호사랑계약할것을.. 보험문제이다보니 손해사정사가 더 잘알것이라는 판단때문에 계약했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