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과계약할경우

by 조재희 posted Aug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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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재희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엄마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후유장해로 1급을 받으셨는데요
보험회사에 청구하려고 하니 아는것도 없어 손해사정인과 보험금 지급금액의 10%를 수임료로 계약을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이분은 계약할당시의 손해사정업체가 아닌 변호사사무실로 일을 옮기셨어요
또 후유장해보험금을 보니 매년 얼마씩 나오는것이 꽤되던데요
보험금 지급금액의 10%로 하면 일시불로 받게되는 보험금의 10%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년 받아서 받게되는 보험금 전부의 10%인가요???
이 손해사정인분은 전체 금액의 10%라고 하시던데.....
만약.... 일시불로 수령 500만원에 매년 1000만원씩 10년동안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일시불보험금수령액 500만원에10%인 50만원과 매년1000만원씩 10년동안 받게되는보험금 1억의 10%인 1000만원
총 1050만원을 수임료로 드려야 하는건가요????
생각해보니 이래서 ㅠ 일시불로 당장 보험금 지급받는거보다 내야할 수임료가 더커서요...
보태서 드려야 하잖아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참 그리고 수임료는 업체통장이나 대표자 통장이아닌 개인통장으로 받는건가요??
이분은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자기가 업체에 보고하고 또 수수료를 뗀다고하던데...
이부분에 무지해서요...
변호사랑계약할것을.. 보험문제이다보니 손해사정사가 더 잘알것이라는 판단때문에 계약했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