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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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한결 |
성별 | |
생년월일 | 1978-10-01 |
연락처 | 010-3616-532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07.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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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12주(3개월이상이라고 표기) 중족-족근-관절 골절..입방골골절 수술1회.. 현재 깁스는 못한상태 현재까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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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음주차량 책임보험만 가입상태로. 무보험상해인가 그걸로 보험접수상태 보험사에서 방문하여, 보호자 없을때, 피해자에게 의료기록 열람동의서 받아서 갔습니다. 단순골절로 알고왔는데,,중상이라, 자기네 과장이 맡아야 한다며... 의료기록 열람동의가 문제가 되나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병원에 의료기록 열람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하나더... 차후에 후유장애 발생한다는 소견을 담당선생님께 들었는데, 언제쯤 대행을 맡기는게 좋을까요?? 이곳에서도 가능한지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만약에 10%라고 치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서 10%인지...소송시 못받은 금액까지인지.. 그리고 개인이 든 보험회사에서 받는 금액까지 포함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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