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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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82-505 |
직업 및 소득 | 6000만원 |
사고일시 | 2010 05 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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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 흉추 압박골절 초진12주/ 수술 무/ 입원 기간 10주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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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무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압박골절로 현재 계속 통원치료 중이며 보험사가 합의 의사를 물어보네요. 저 같은 경우, 소송실익이 있으면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만 넣고 특인합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액은 세금 공제전 금액을 받게 되는건지,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되는 건지요?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 일정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받게 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월급의 80%를 받게 되는건가요?소송이나 변호사 사무실 합의를 통하면 100%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상실수익액 계산도 세금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것인가요? 또 합의 시기도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시점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은 가요? 저 정도면 한시장해 몇 년 정도 인정가능한지 예상판결가액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수수료 부분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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