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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기철 posted Aug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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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기철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02-7600
직업 및 소득 150
사고일시 2010.3.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물 보상금에 관한 질문에는 답해주시지 않는걸 알고는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지난 3월21일 추운 새벽에 교통사고로 제차 운전석이 심하게 박살났습니다.
당시에는 입을 덜덜떨정도로 춥고 사고떄의 충격의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엄청난 추위때문에 접수하고 견인보네고 저는 동승자랑
원래 가려던 목적지쪽으로 가서 근처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일단 교통사고 자체를 한화손보에서는 고의 보험사기로
진정사건 의뢰하였고 검찰,경찰쪽에서 수사하였습니다.
4개월여간의 사투끝에 결국 진실은 밝혀져 혐의없음으로 끝나면서
지난 7월말 제 전손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차량가액과 약간의 위로금조로 합의를
보고 끝내는가 싶었습니다만,합의금 약속날짜인 8월10일을 몇일두고
다시 안산 대물팀장은 보상금을 줄수없다며 판사의 보상해라/안해도 된다
라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그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3월 사고후 병원에 입원했을때 그 담당자가 분명 제침대에 앉아서
경찰수사끝나서 무혐의로 끝나면 바로 보상하겠다라는 확인서도 써주었는데
사람가지고 논거 같습니다.보상금을 터무니없이 깎으려고 하는것인지
그냥 재조사 하는건지.뭘하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고때문에 직장잃고 잡시 방황했지만 사고에 관한 일이 종료됬다고 생각하면서
더 시간 가기전에 새직장 구해 일해야하는데 답답합니다.
또 끌려다녀야 하는지..전에 수사 종결됬을때 무고죄로 고소했었어야 하는거였는지..
합의금을 말씀드리자면,제차는 한국내에서 약 2200~2400정도 하는 수입차인데
차량가액을 훨씬 뛰어넘는 튜닝품이 대다수입니다.그래서 차량 자체는 수리가 불가하지만
튜닝품을 보상해줄수없다면 내가 필요한부속은 써야한다고 했을때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자
라고 하고,추가로 차량가와 제가 추가적인 보관료와 견인비등의 지출비등을 포함하고
위로금조로 해서 산정한것입니다. 한 회사에 두번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막 소리치고 들이대지 않는 성격이라 이렇게 막가는건지
다들 어르신들이라 좋게 좋게 해드렸는데..이젠 안되겠네요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들러 글남겨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분들쪽에서는
소액이라 판단하실것 같아 망설여지기도 합니다.이런일들 많으시겠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두얼굴의 대물팀장과 한화손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