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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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차은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28-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작지만 농사를 지으시고 개를 키워 파셔서 돈을 버십니다. (기초 수급자로 국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10.06.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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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요추염좌,경추염좌,경추 신경근 손상(의증),경추 후종인대골회증(기왕증)-초진:전치6주/오른손뼈수술-현재까지철심이막혀있는 상황(이것만으로 전치5주)/6/22~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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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 발생시 : 가해자 90%, 피해자 10% 병원 진단 후 병실에서 꾸민 조서 : 전적으로 가해자 책임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금이 어느정도 받는 것이 적정한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6/22 안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외할아버지를 뒤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던 차가 들이맞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사고를 당하신 분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적정선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신 외할아버지께서는 1928년생이십니다. 시골에 사시는 만큼 작지만 상추,고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시고 개 등의 가축을 키워서 파는 것으로 어려운 살림으 꾸려 가십니다. 기초수급자로서 국가보조금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기르시던 작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망치셨고 가축을 다시 사서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 계획마저 수포로 돌아 갔습니다.
병원진단은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 진당이 나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오른손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초기진단은 전치6주가 나왔지만 추후 더 오래 치료가 필요할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초기진단은 대구동산병원에서 받았고 지금은 7/9 안동의료원으로 병원을 옮기신 상황입니다.)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과실이 피의자 90%, 피해자 10% 였었습니다. 그러나 안동의료원으로 옮긴 뒤 경찰분들께서 방문하시어 조서를 꾸밀때는 전적으로 피의자 과실이라는 쪽으로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정선을 알아야 부당한 보상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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