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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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춘추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770-7109 |
직업 및 소득 | 월 700 (어머니) 월 250 (본 인) |
사고일시 | 8.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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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첫번째 사건 10주 (어머니만) 두번째 사건 3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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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두건 모두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어머님이 작년에 자전거를 타시다가 도로에서 뒤에서 차에 치엿습니다. 팔뼈가 부러지고 으스러 져서 미세봉합수술 2번과 철조각을 꺼내는등 4차례수술을 하엿고 장애 5~6급 예상됩니다. 아직 합의는 보지 않았고, 현재 팔꿈치에난 수술흉터를 성형할지를 고민중입니다. 2. 문제는 저희가 저, 어머니, 할머니, 처, 딸 이렇게 5명이서 휴가를 갔다오는도중 3중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빨간불 정지중이었고 (저희 뒷차도 정지중) 3번째 차량이 2번째 차량을 받았고, 두번째 차량이 저희 차량을 받아서 현재 모두 입원중입니다. 안전밸트 착용에 정지선 다 지켰습니다. 3번째 차량 과실 100% 예상됩니다. 여기서 일단 어머님 문제는 첫번째 사고를 합의보지 않은 시점에서 두번째 사고(염좌및 신경놀람 예상) 를 합의를 본다면 차후 첫번째 합의(합의금의 좀 클듯)를 볼때 두번째 사건가해자 보험회사와 첫번째 사건가해자보험회사사이에 책임을 미루어 소송을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겁니다. 첫째 사건은 팔뼈 두째사건은 다리 허리 목..등 아픈 부위는 틀립니다. 혹은 판사가 소송을 갈 경우 어머님을 안좋게 볼 수도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디스크로 치료받은지 2달 정도 되었는데 (목, 허리) 요번 사고로 목 허리 다리까지 아픕니다. 합의를 빨리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본다면 차후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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