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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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미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2-871-721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07.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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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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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책임보험 가입상태입니다. 무보험상해로 보험접수한 상태. 가해자는 음주전과가 기존에 2번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는거 같은데,, 가해자는 합의금 만들 능력도 없는거 같고,, 제가 이 곳에서 알게되었는데, 형사합의시 차후에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에서 공제 된다고 본거 같습니다... 그럼,, 형사합의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피해자입장) 10만원을 받던, 500만원을 받던,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닙니까??? 형사합의계약서에는 백만원적고,,따로 의로금?? 아니 보호자 식대값?이나,, 뭐 그런걸로 따로 받아도 되는지요??? 합의계약서랑, 현금으로 따로 받는다면,,문제가 생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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