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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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수건 |
성별 | |
생년월일 | 1950-00-00 |
연락처 | 010-2632-7490 |
직업 및 소득 | 시각-지체 장애 1급 복지카드가 있으신 장애인이셔서 다른 소득을 증명할 만한것은 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05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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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천 5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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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100프로 과실 |
사망 |
내용 | 장애인 연금이랑 최저생계비가 일실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 영향을 미친다는 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일실소득에서 생계비 공제를 못하게 하는건지 아니면 그 연금을 평균 사망연령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인정된 판례가 있는지요? 그리고 흥국보험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이 제시한 6천 500만원 이상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그 쪽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보내드리면 한번 봐주실수 있는지요.. 일단 상담실장님께 합의금 내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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